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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부엉이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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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 할때 질문 드립니다. 채권 매입 관련...

안녕하세요?

부부 공동명의로 오피스텔 셀프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채권 매입이 헤깔리내요.

채권 매입 내역 입력시...

1) 건물 : 5,000만원

2) 토지 : 3,000만원.

이면 부부 공동명의라면

1) 건물 : 2,500만원

2) 토지 : 1,500만원

3) 건물 : 2,500만원

4) 토지 : 1,500만원

나눠서 채권 금액을 적고

저, 와이프 두명의 채권번호 2개가 나와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1) 건물 : 5,000만

2) 토지 : 3,000만

으로 작성하고 채권 구매만 나눠서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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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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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셀프등기를 할 때 채권 매입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채권 매입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채권을 나누어 매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등기 신청서에 채권 매입 내역을 입력할 때는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각자의 지분대로 채권을 나누어 기재하는 방법

    이 경우 등기부에도 각각의 채권 매입 내역이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 5,000만 원 / 토지 3,000만 원을 50:50 공동명의라면,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건물: 2,500만 원 (본인)

    토지: 1,500만 원 (본인)

    건물: 2,500만 원 (배우자)

    토지: 1,500만 원 (배우자)

    이렇게 하면 각자의 채권 번호가 따로 나오게 되며 등기부에도 각각 기록됩니다.

    2. 총 금액을 기재하고 채권 매입만 나누는 방법

    등기 신청서에는 전체 채권 금액(5,000만 + 3,000만 = 8,000만 원)을 기재하고 실제 채권 매입은 부부가 각각 나눠서 하는 방식입니다.

    즉 등기부상에는 건물 5,000만 원 / 토지 3,000만 원을 그대로 적되 채권 구매만 부부가 반씩 나눠서 구매하면 됩니다.

    보통 1번 방법(각자의 지분대로 채권을 기재하는 방법)이 더 일반적이고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지역별 등기소마다 처리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등기소에 문의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로 매입한 채권은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실제 매입 금액과 등기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일치하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은 공동명으시 채권 각각 2개로 구매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최근 커뮤니티 등에서는 공동명의라도 채권번호 하나로 구매해도 된다고 하여 그렇게 처리하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즉, 원칙상은 각각 구매를 하여야 하지만 공동명의자 관계상 채권하나로도 구매가 가능한것으로 보입니다.

  • 부부 공동명의로 셀프 등기를 하는 경우 채권 구입은 나누지 마시고 통합해서 계산되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나누어서 신고도 가능하지만 통상 통합해서 신고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