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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긍정적인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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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이고 퇴사한 날로 몇칠이 지나야 고용보험 신청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일용직을 다니다가 일이 없어 퇴사하고 고용보험 신청하려고하합니다.

그런데 바로 신청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니

퇴사 날로 부터 몇칠이 지나가능한가한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 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근로일수 등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지만 대략 퇴사후 2주정도 지나고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1)건설일용근로자로서 연속으로 14일간 근무하지 않은 경우, 2)신청일 전달 1일부터 신청일 전날까지 총 일수 중 근로일이 1/3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