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은 몇개월까지 근무후부터 퇴사해야 받을 수 있나요??

이직했는데 회사를 오래 못다닐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보통 실업급여는 1년인가요?? 6개월인가요? 몇개뤌 근무해야 대상자가 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

    3.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에는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고

    4. 주 6일제 근로형태의 경우에는 근로일 6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7일 + 월 평균 30일로 책정됩니다.

    5. 주 5일제 근로형태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므로 7개월 이상 근로하시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약 7~8개월 이상의 유급 근무 기간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이직 전 18개월 동안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고 퇴사 후 3년 이내에 재취업했다면 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되므로 현재 직장 근무 기간이 짧아도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6개월이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재직일수가 아니라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일반적으로는 약 7개월정도 근무해야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기간을 다 채우더라도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또는 자발적 퇴사라도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등 다른 수급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다릅니다. 주5일제 기준으로 여유있게 8개월 정도 재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되며 주5일 근무자의 경우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말하며 1주 5일 근로하는 경우라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은 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회사에서 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고자 한다면 주 5일 근무제의 경우 최소 7~8개월을 근무해야 합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있다면 그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되므로 해당 기간은 줄어듦).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18개월에는 다른 사업장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