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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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몇개월까지 근무후부터 퇴사해야 받을 수 있나요??
이직했는데 회사를 오래 못다닐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보통 실업급여는 1년인가요?? 6개월인가요? 몇개뤌 근무해야 대상자가 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
3.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에는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고
4. 주 6일제 근로형태의 경우에는 근로일 6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7일 + 월 평균 30일로 책정됩니다.
5. 주 5일제 근로형태면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므로 7개월 이상 근로하시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약 7~8개월 이상의 유급 근무 기간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이직 전 18개월 동안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고 퇴사 후 3년 이내에 재취업했다면 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되므로 현재 직장 근무 기간이 짧아도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6개월이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재직일수가 아니라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일반적으로는 약 7개월정도 근무해야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기간을 다 채우더라도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또는 자발적 퇴사라도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등 다른 수급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다릅니다. 주5일제 기준으로 여유있게 8개월 정도 재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되며 주5일 근무자의 경우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말하며 1주 5일 근로하는 경우라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은 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회사에서 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고자 한다면 주 5일 근무제의 경우 최소 7~8개월을 근무해야 합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있다면 그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되므로 해당 기간은 줄어듦).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18개월에는 다른 사업장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