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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곰이
푸곰이

근로계약서 달라고 근로자가 주기적으로 얘기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급여명세서 미교부 및 허위기재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진술을 하고 왔어요.

감독관님이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요청한 증거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말로 한거라 언제 어떻게 얘기했다는 진술만 남겼거든요. 대표가 자긴 들은 적 없다고 우겨서 제가 요청한 적 없어서 안썼다고 한다면 처벌이 어려워지거나, 가벼워지나요?

아시는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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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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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교부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요청한 적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사항이므로 작성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요청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는 회사의 의무입니다. 요청사실이 없더라도 작성 및 교부가

    되지 않은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회사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요청해야만 교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청이 없더라도 사업주의 의무로서 교부해야하는 것입니다.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단협 및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일부 근로조건이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시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는 근로계약 체결시마다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달라고 해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재하신 근로감독관의 질문내용은 처벌여부와 무관한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요구해야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교부는 사용자의 법적 의무이므로, 근로자가 요청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작성 및 교부하지 않은 것 자체로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요청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고의성이나 반복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일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태료 금액이 감경되거나, 시정지시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아예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