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달라고 근로자가 주기적으로 얘기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급여명세서 미교부 및 허위기재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진술을 하고 왔어요.
감독관님이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요청한 증거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말로 한거라 언제 어떻게 얘기했다는 진술만 남겼거든요. 대표가 자긴 들은 적 없다고 우겨서 제가 요청한 적 없어서 안썼다고 한다면 처벌이 어려워지거나, 가벼워지나요?
아시는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교부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요청한 적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사항이므로 작성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요청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는 회사의 의무입니다. 요청사실이 없더라도 작성 및 교부가
되지 않은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회사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요청해야만 교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청이 없더라도 사업주의 의무로서 교부해야하는 것입니다.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단협 및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일부 근로조건이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시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는 근로계약 체결시마다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달라고 해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재하신 근로감독관의 질문내용은 처벌여부와 무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요구해야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교부는 사용자의 법적 의무이므로, 근로자가 요청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작성 및 교부하지 않은 것 자체로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요청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고의성이나 반복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일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태료 금액이 감경되거나, 시정지시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아예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