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장에 비오는날 천장에서 비가 세면 이사비용을 받고 이사를 할수있나요? 동영상 사진 다 찍어서 건물주에게 보낸상황입니다 비만오면 새서 답답해요
계약날짜는 아직 7개월 남은 상황이고요 비만 오면 새서 다투고 수리는 하는둥마는등 비만 안오면 그냥 그걸루 끝나는 상황입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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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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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에게 누수에 대한 보수청구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주가 수선을 해주지 않으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누수가 도저히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수준이라면 수리를 청구하거나 직접 수리하고 수리비 상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