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공판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대리처방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의사와 처방전 수령인 모두 입니다. 정신병원 대리처방 사건입니다.
처방전 수령인 누군가 딸을 불러내서 갔습니다. 신원미상인은 누구인지 확인 안됩니다. 신원미상인이 처벌되어 한다고 했지만 딸이 처벌되어야 한다고 해서 딸에 대하 처벌을 하면서 딸이 신원미상인을 실토하면 그때는 신원미상인을 처벌해 달라고 했습니다.
의사만 약식기소되고 딸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하였습니다. 신원미상인이 처벌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고발인은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진정서를 제출하고 연락이 없었는데 약식기소 처분된 사건의 공판이 진행됬다며 공발인 증인 요청이 왔습니다.
약식기소처분에 대하여 의사가 이의를 신청한 것이냐고 물었더니 판사가 재판하겠다고 했답니다.
사건을 찾아보니 의사는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