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탈퇴한 사용자
조건만남을 해보겠냐는 말에 처음에는 호기심에 하겠다고 했지만 불법인걸 알고 절대 안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돌변해서 조건녀 사이트에 올리겠다고 협박을 하는데 이거 처벌 할수있는 방법 없나요?협박죄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견녀 사이트에 올리겠다는 말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고려해야 협박죄 성립 여부를 판단 가능합니다. 현재 기재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