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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흰뜸부기236
안녕하세요
작년에
기존직원 2명퇴사하고
2명 입사하고
1명 더 추가로 고용 했는데
이럴경우 회사에서 고용증대로
받는 혜택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각종 고용지원금에 대하여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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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지원금 제도는 청년, 중년, 고령자에 따라 지원내용이나 지원요건이 달라집니다. 연령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청년이라면 청년도약장려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터넷에 청년일자리도양장려금을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홈페이지등에서 본인회사에 맞는 고용지원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고하세요.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시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