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짓굳은기러기252
짓굳은기러기252

노동부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

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 졸업 전 방학에 연락이 와서 22년도 말까지 공사가 있다고 해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저번주 금요일(21.12.10)에 다음달부터는 일이 없다고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하네요.

그 얘기를 들으니 막막 하더라구요.

그래서 나갈땐 나가더라도 챙길 수 있는건 다 챙겨가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겪은 일들인데 노동부 신고 가능한거 알려주시겠어요 ?

1.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를 처음에 쓰지 않았습니다. 현장사무실로 바로 출근을 했는데 근로계약서 얘기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지내다가 한번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 안쓰나요 ?" 물어보니 정직원은 그런거 쓰는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런가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올해 10월 29일에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 임금 지불에 관해서 뭐가 달라졌는데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근로계약서 빈종이에 싸인을 해서 달랍니다. 지금 바로 본사에 보내야 된다고 급하다고 하면서 재촉해서 빈종이에 싸인만 하고 줘버렸네요.

2. 휴가

현재(21.12.13)까지 연차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휴가를 한번도 안줘서 물어봤습니다. "저희는 휴가 없나요?" 물어보니 현장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휴가가 어디있냐고 뭐라합디다. 원래부터 현장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은 휴가가 없다고, 다른 현장 가서 봐도 똑같다고 말합니다. 뭐 다른현장을 가본적이 없으니 누구한테 묻지도 못하고 그냥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3. 근로시간

매일 저는 7시 40분~50분에 출근을 하고 오후 6시에 퇴근을 합니다. 어느 한날에는 제가 8시에 출근을 하니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며 뭐라 하더군요. 싸우기도 싫고 그냥 알았다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현장사무실에서 먼곳에서 공사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 4시에서 5시에 일어나서 현장으로 간 뒤 작업은 오후 5시에 끝나서 다시 숙소로 오면 오후 7시가 넘습니다. 이런건 멀어서 이럴 수 있다 하고 넘어갔는데, 야간작업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야간작업은 오후 6시 퇴근 후 다시 오후 10시에 나가서 현장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러고 끝나면 오전 4시 정도가 되고 숙소에 도착하면 오전 6시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쉬던가 좀 늦게 출근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오전 10시가 되면 출근하라고 난리 입니다. 하도 짜증이 나서 이렇게 일하는거 추가 수당으로 주냐고 물어보니 원래 현장사무실은 이렇게 하는거랍니다. 그래서 그때 마음먹은게 퇴직하면 뭐든 걸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일단 생각 나는것들만 적었습니다. 첫직장이고 처음에는 뭣도 몰라서 어리숙하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라도 해야 제 마음이 풀릴것 같습니다. 근데 아는게 부족하니 뭘 할 수가 없네요.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3. 본래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연장, 휴일 등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하였을시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사안도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의 대한 내용없이 빈종이에 서명을 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 노동청 진정시 사실대로 진술을 하시길 바랍니다.

      2.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3.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는 사항들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특히 서면명시 의무대상인 사항들은 서면으로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질문의 경우라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일수만큼 수당으로 보상 받아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정한 근로시간외에 시종업 시간 전후로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였다면 해당 시간만큼 시간외 근로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고 질문과 같이 일찍 출근하는 것을 회사에서 강요하고 이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더욱 크므로 해당 시간만큼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연차휴가미부여 및 연차휴가수당 및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를 처음에 쓰지 않았습니다. 현장사무실로 바로 출근을 했는데 근로계약서 얘기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지내다가 한번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 안쓰나요 ?" 물어보니 정직원은 그런거 쓰는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런가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올해 10월 29일에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 임금 지불에 관해서 뭐가 달라졌는데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근로계약서 빈종이에 싸인을 해서 달랍니다. 지금 바로 본사에 보내야 된다고 급하다고 하면서 재촉해서 빈종이에 싸인만 하고 줘버렸네요.

      작성한 경우라면 그대로 효력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압에 의해서 작성된 사정을 입증해야합니다.

      2. 휴가

      현재(21.12.13)까지 연차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휴가를 한번도 안줘서 물어봤습니다. "저희는 휴가 없나요?" 물어보니 현장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휴가가 어디있냐고 뭐라합디다. 원래부터 현장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은 휴가가 없다고, 다른 현장 가서 봐도 똑같다고 말합니다. 뭐 다른현장을 가본적이 없으니 누구한테 묻지도 못하고 그냥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법적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차 발생합니다.

      3. 근로시간

      매일 저는 7시 40분~50분에 출근을 하고 오후 6시에 퇴근을 합니다. 어느 한날에는 제가 8시에 출근을 하니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며 뭐라 하더군요. 싸우기도 싫고 그냥 알았다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현장사무실에서 먼곳에서 공사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 4시에서 5시에 일어나서 현장으로 간 뒤 작업은 오후 5시에 끝나서 다시 숙소로 오면 오후 7시가 넘습니다. 이런건 멀어서 이럴 수 있다 하고 넘어갔는데, 야간작업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야간작업은 오후 6시 퇴근 후 다시 오후 10시에 나가서 현장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러고 끝나면 오전 4시 정도가 되고 숙소에 도착하면 오전 6시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쉬던가 좀 늦게 출근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오전 10시가 되면 출근하라고 난리 입니다. 하도 짜증이 나서 이렇게 일하는거 추가 수당으로 주냐고 물어보니 원래 현장사무실은 이렇게 하는거랍니다. 그래서 그때 마음먹은게 퇴직하면 뭐든 걸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입증하시기하여야 가능합니다.

      출퇴근기록 및 근로계약서 등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늦게 작성한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현장사무실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3.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지 않고 동의를 얻고 이를 교부해 주지 않은 것은 위법합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직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이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 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임금체불입니다.

      4. 상기 내용에 따르면 각 질의내용별로 사용자는 법 위반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거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교부 시 근로조건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습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