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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쿠스쿠스16
그윽한쿠스쿠스16

계약만료 전 6개월인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됩니다

제목이 곧 내용인데 집 주인이 연락이 안되네요

집 등기부등본상에 HUG(주택보증보험공사)가

압류 설정한 내역이 최근 생긴 걸 보니 전세사기 같습니다


다행인건 중기청 100%진행에 보증보험을 들었고

대항력을 갖췄다는 건데 계약 만료 의사표시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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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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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전하게 우체국 가셔서 등기우편 하나 보내세요.

    내용증명으로.

    내용은 구체적인 부동산 계약 조건과 이를 해지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담아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후 계약만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청구 요건

    1.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 이내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한 경우

    2.전세계약 기간 중 임대차 주택이 경매,공매에 넘어가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한 경우


    임대인과 카톡이나 문자로 계약종료에 대하여 나눈 대화가 있어야하고 내용증명도 필요합니다.

    만료 6개월~2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 해야합니다. 통화의 경우 답변이 포함된 내용을 녹취하고, 문자/카톡의 경 우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우체국 통해 내용증명 보내고, 연락 안 되고 내용증명도 안 받으면 공시송달을 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이 있으면 은행 통해 2개월 연장 신청해 놓아야 합니다.(만기일 전 30 일부터 신청 가능).

    만료일 다음날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합닏다. 혹시 이사 가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받기 위함이니 반드 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만기 6개월에서 2개월사이에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임대인 전화로 통화시도하고 문자합니다. 통화연결이 안되 계약만기일에 계약해지 하고 이사간다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 놓고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보증보험 가입기관에도 해지 통지하시고요.

    1차 내용증명 보내고 임대인과 통화는 계속 시도하시고요.

    만기일까지 임대인과 연락이 안되고 보증금도 반환받지 못하면 임대차 만료 1개월 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임차권 등기명령 등기가 완료되면 이주하셔야 합니다.

    이주 후 다음 절차는 보증보험공단에서 진행할 겁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임대인의 집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고 전달이 되지않는경우 공시송달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화 문자로 일단 남기시고 그래도 연락이 안되면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세요

    계약서 주소지로 내용증명보내시면 나중에 근거로 사용하시면 될겁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해지 의사통보의 경우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의사전달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등기부상 임대인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반송되지 않을 경우 도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의사통보를 한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때 사용하는것이 바로 내용증명 입니다.

    우체국을 통해서 총 3통을 발행하여 1통은 임대인에게 1통은 우체국이 1통은 발신자가 보관 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아 보는 순간 해당내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것이 되어 보증금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