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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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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보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야구 경기를 하던 도중 투수 갑에 타자 을을 맞춰 큰 부상을 입게 했습니다. 이때 상해죄는 해당하지 않으니 제외시키고 을은 산재처리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구경기 중의 상해행위는 경기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형사처벌되기는 어렵고, 해당 구단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산재처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죄가 성립할 수는 없으며, 민사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며 경우에 따라 산채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