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시 집안일로 하루 쉬었을경우 주휴수당은 게산 되는것인지요?

2021. 09. 13. 10:35

월급제로 주5일근무하면서 집안사정으로 인해 하루 휴가를 내었을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 책정하는지요?

주일마다 계산을 따로해서 월급에 가산이 되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일중 하루를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는 유급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해당 주의 연차사용일을 제외하고

다른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 금액도 5일 정상출근했을때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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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로 근무하는 경우 개인사정으로 결근을 하게 되면 월급을 일할계산하게 됩니다. 결근을 하게 되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받지 못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월급 일할계산 시에 구체적으로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보통은 월급금액에 (결근일수를 제외한 재직일수/월의 총일수)를 곱하여 월급을 일할계산 합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2021. 09. 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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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로 주5일근무하면서 집안사정으로 인해 하루 휴가를 내었을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 책정하는지요?

      개인적사정으로 사정한 휴가는 결근과 동일하므로, 1주소정근로일 개근한것이 아니므로

      주휴미발생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나머지 근로일 개근했으면 주휴발생합니다.

      2021. 09. 1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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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법령상 또는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에는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감사합니다.

        2021. 09. 14.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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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2021. 09. 1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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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단위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집안사정으로 결근하게 된 해당 주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나머지 주에는 만근하셨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021. 09. 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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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야만 주휴일(수당)이 발생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일 발생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근한 경우라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일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2021. 09. 1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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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근이 아닌 주중 근무일 하루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평소와 동일하게 지급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포함되어 급여가 산정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8시간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3.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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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중 휴가가 있는 경우 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1. 09. 1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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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월급에서 결근한 날과 주휴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21. 09. 1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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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가를 사용하셔서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의 금액이 변동될일은 없습니다.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주휴시간을 산정하고, 개근하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2021. 09. 1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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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것이라면 감액되지 않으나, 결근이라면 주휴수당 전부를 받을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9. 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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