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액 1천만원소송 일부승소

상대방(원고)이 소액 1천만원 민사소송을 들어왔습ㄴ다.

저는 피고인데 1백만원 물어주라는 판결이 났네요.

(소송비 각자부담)

항소하려니 변호사님이 9대1로 이긴거라고

항소했다가 질수도 있고 실익이 없다며 말리네요.

전 진것 같은데 1천만원중 1백만원 물어주면 제가

이긴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고가 1,000만원을 청구했는데 1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왔으니 일부 승소한게 맞습니다.

      항소는 잘 판단해보십시오. 다만 상대방이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