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액 1천만원소송 일부승소
상대방(원고)이 소액 1천만원 민사소송을 들어왔습ㄴ다.
저는 피고인데 1백만원 물어주라는 판결이 났네요.
(소송비 각자부담)
항소하려니 변호사님이 9대1로 이긴거라고
항소했다가 질수도 있고 실익이 없다며 말리네요.
전 진것 같은데 1천만원중 1백만원 물어주면 제가
이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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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고가 1,000만원을 청구했는데 1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왔으니 일부 승소한게 맞습니다.
항소는 잘 판단해보십시오. 다만 상대방이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