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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발구지238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고 주소지는 다르지만 따로 용돈 보내드리고 있고 수입은 없는 상태일때,
종소세때 부양가족으로 등재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경우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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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용돈, 주소지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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