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소지 다른 부모님 부양가족 등록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고 주소지는 다르지만 따로 용돈 보내드리고 있고 수입은 없는 상태일때,

종소세때 부양가족으로 등재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경우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용돈, 주소지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