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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다슬기108
놀라운다슬기108

신규 매장 급여 책정 중 입니다. 계산법 체크 부탁드립니다.

신규 매장의 급여를 책정 중에 있습니다.

일 ~ 목 16:30 ~ 24:00

금 ~ 토 16:30 ~ 25:00

휴게시간 30 분 별도 (22:00 이전에 해결 / 야간근로수당에 영향 없도록 진행 예정)

휴무는 무조건 일 ~ 목 중 2일 (고정적인 야간근로수당에 영향 없도록)

급여계산:

기본급 1,880,951 = 9620*(7*3+8*2+8)*4.345

고정야간수당 909,126 = 9620*(2.5*3+3.5*2)*4.345*1.5

총 급여 2,790,077 원 이 나왔습니다.


계산법이 정확한지 확인 해주실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참고로 8.5시간 중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2. 월 고정야간근로수당은 (2*3일+3*2일)*4.345*0.5*9,620원= 250,793원으로 책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고정수당=9,620×(2×3+3×2)×4.345×0.5=250,793(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