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규 매장 급여 책정 중 입니다. 계산법 체크 부탁드립니다.
신규 매장의 급여를 책정 중에 있습니다.
일 ~ 목 16:30 ~ 24:00
금 ~ 토 16:30 ~ 25:00
휴게시간 30 분 별도 (22:00 이전에 해결 / 야간근로수당에 영향 없도록 진행 예정)
휴무는 무조건 일 ~ 목 중 2일 (고정적인 야간근로수당에 영향 없도록)
급여계산:
기본급 1,880,951 = 9620*(7*3+8*2+8)*4.345
고정야간수당 909,126 = 9620*(2.5*3+3.5*2)*4.345*1.5
총 급여 2,790,077 원 이 나왔습니다.
계산법이 정확한지 확인 해주실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참고로 8.5시간 중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2. 월 고정야간근로수당은 (2*3일+3*2일)*4.345*0.5*9,620원= 250,793원으로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고정수당=9,620×(2×3+3×2)×4.345×0.5=250,793(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