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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멧돼지185

살가운멧돼지185

월세 가계약 금액 지불 후에 잔금일에 남은 잔금을 일부만 치른 상태에서의 집주인의 일방적인 계약파기

보증금 1000/75 투룸의 집을 가계약금 100을 지불한 뒤, 이삿날 남은 잔금 900 중에 400만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은행 거래제한때문에ㅠ월요일에 은행에 가서 지불하겠다고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잔금 500만원만 돌려주었습니다. 여기서 입은 손해는 이사비용 50만원과 창고보관비용 10만원 총 60만원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에게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파기가 부당하여 다툴 수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기 지급한 금액이나 계약금의 배액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