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관련 그냥 첫글 한번 써보라길래 하소연이나 합니다.
직장상사의 괴롭힘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본인 기분따라 갈궈요 그전에 갈굼당하던 친구는 그만뒀고 직원도 많은데 그냥 저만 갈구고 저한테만 뭐라하네요 힘듭니다. 자식이 있어서 쉽게 그만두지도 못합니다. 그냥 하소연 한번 해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인사나 감사부서 혹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폭언, 부당한 지시 등에 대한 녹취나 메신저를 보관해두시고 강도가 심해진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번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자녀분들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계신 그 책임감이 얼마나 큰 무게일지, 그리고 아무 이유 없는 화풀이 대상이 되었을 때의 그 억울함과 무력감이 얼마나 깊을지 마음이 아픕니다.
이유라도 있으면 고치기라도 하겠는데, 그저 상사의 기분에 따라 화살이 본인에게만 쏠리는 상황은 정말 고문과 다름없을 것 같아요. 특히 앞서 고생하던 동료가 그만둔 뒤 그 타깃이 본인이 되었다면, "다음은 나인가" 하는 불안함과 고립감이 더 크게 다가오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회사 문을 나서는 순간 그 상사는 내 인생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나 따뜻한 저녁 식사처럼, 상사가 절대 침범할 수 없는 본인만의 소중한 영역을 더 견고하게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사는 당신의 직장 상사일 뿐, 당신의 삶 전체를 흔들 자격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혼자 삭이다 보면 마음의 병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 내 고충처리반이나 인사팀 상담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를 통한 상담이나,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는 방법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은 법에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상기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사업장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4.1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소연만 하시지 말고 해당 상사의 언행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