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공사로 인해 쓸려 내려온 토사가 담벼락에 있어요
검붉****
조금 떨어진 곳에 집을 짓는데 거기에 쌓아놓은
토사가 비에 쓸려 내려와서 저희 집 담벼락에
쌓여 있습니다.
토사를 치워 달랬더니 자연재해로 인한거라서
자기네는 책임이 없다고 저희보고 치우라 하는데요
윗집 말처럼 치워줄 책임이 없는건가요?
조금 떨어진 곳에 집을 짓는데 거기에 쌓아놓은
토사가 비에 쓸려 내려와서 저희 집 담벼락에
쌓여 있습니다.
토사를 치워 달랬더니 자연재해로 인한거라서
자기네는 책임이 없다고 저희보고 치우라 하는데요
윗집 말처럼 치워줄 책임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부분은 자연재해로 볼 수 없으며,
토사를 비에 쓸려 타인의 담벼락에 이르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야 할 책임에서 과실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내지 담벼락에 있는 토사를 제거하도록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 내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대응 하기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