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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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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의 신규청약에 대해 궁금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에도 신규 청약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떤 규제 지역이나 청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는것인지,

정부의 청약 정책과 조건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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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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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라도 청약시 1순위 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민영분양건 중 국민평형 이상 면적에 대해서는 대부분 1주택자도 1순위 청약지위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청약건별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시어 가능여부를 판단하셔야 하며, 가능할 경우 청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외 본인이 1주택자이나, 보유 주택이 비아파트이고,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예외에 해당될수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들도 사전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도 신규 청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 지역이나 청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1주택자가 청약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규제지역에서는 1주택자가 청약을 할 때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청약 조건은 지역과 주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과 지방,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등에 따라 청약 조건이 다릅니다. 국민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청약 당첨자 선정 방식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뉩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추첨제는 무작위로 추첨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약홈 홈페이지나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라도 민영아파트는 청약을 할수있지만 당첨이 쉽지않다는 것입니다

    워낙 무주택자도 많고 1순위대기자도 많아서 2순위는 쉽게 당첨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만약 미분양이 난다면 모를까 좋은지역은 2순위까지 순위가 가지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청약 사이트 들어가서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인 경우 공공분양일때는 무주택자만 1순위가 될수 있으므로 불가능하고 민간분양인 경우에는 예치금이나 가입기간 등 조건이 맞으면 1순위가 될수도 있습니다. 85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제 물량이 있으므로 여기에 청약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순위청약의 경우에도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도 신규 청약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비규제 지역이 많아 수도권 같은 경우는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1순위로 청약 가능한 단지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에도 신규 청약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떤 규제 지역이나 청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는것인지,

    정부의 청약 정책과 조건이 궁금합니다.

    ==> 유주택자는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신혼부부, 미분양 주택 등이 있는 경우 추가 청약신청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어떠한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