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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퓨마226
박식한퓨마226

1년 근무 중 2일 무급병가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21.12.20입사

22.12.19퇴사예정


기준으로 1년근무중에 2일 무급병가 사용했는데

퇴직금 받는데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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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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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12월 20일에 입사하여 올해 12월 19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근무중 2일 무급병가는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무급병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일방적으로 근속기간에서 제외할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특정 사업장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마지막 근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근로기간 중 무급휴가 기간이 있더라도 해당 기간은 총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병가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질의의 경우 2022.12.19.자가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후략)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12월 19일까지 근무할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기준으로 1년근무중에 2일 무급병가 사용했는데

    퇴직금 받는데 문제없나요?

    -> 단순히 무급병가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속근로기간에서 해당 기간이 제외될 근거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바, 염려되시는 경우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1년이 되는 2022.12.19.까지 근무하고, 2022.12.20.에 퇴사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휴직기간)도 회사의 승인 하에 사용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이므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병가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개인병가기간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됨이 원칙입니다.

    • 다만, 개인병가기간은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