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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공주파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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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에서 투자사기로 인한 송금금액을 반환해주기도 하나요?

얼마전 투자사기를 당했는데 은행에 알아보니 보이스피싱을 제외한 투자사기로 인한 송금은 착오송금이 아니어서 반환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피해자 중 한명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으로 신청해서 일정금액까지는 반환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예금보험공사에 그렇게 해서 신청이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혹시 나중에 예금보험공사에서 오히려 신청인에게 문제제기를 하면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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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떡뚜꺼삐
      떡뚜꺼삐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어쨌든 투자를 하셔서 상대방이 돈을 찾아 갔다면 설령 그게 투자시기라고 해도 돌려 받기는 어렵지요.

      그 사기자를 잡지 않는한~~

      그러나 예금보험공사에 착오로 송금을 하셨다면 해당예금보험공사에 가셔서 사유를 말씀하시면 당연히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