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법정에 갈 때 들고가는 보자기는 뭔가요?
법정 드라마를 보면 검사가 법정에 갈 때 가운을 입고 보자기를 가져가던데, 그건 무엇인가요?
증거물이나 서류 자료인가요?
재판에 필요한 거라면 증거물 박스나 봉투 등에 담아가지 않고, 왜 보자기에 싸서 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공판검사가 보자기를 들고간다면 통상 보자기안에는 증거기록, 공소장 등의 공판기록이 있을 겁니다.
다만 요즘은 보자기에 들고 오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대로 수사기록 등 해당 재판에 관계되는 서류들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드라마에서의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재판정에 들어갈때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가방이나 박스처럼 원래의 부피와 모양을 고집하지 않고 얇은 기록부터 두꺼운 기록까지 너끈히 쌀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검사들이 여전히 선호하는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사건 기록의 경우 장기간, 그리고 복잡하거나 피해자 또는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그 기록의 양이 방대하여 이를 대개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지고 법정에 가게 되며 케리어 등을 이용하고 보자기 등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방 등에 담기 어려운 점에서 보자기를 주로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보통 형사재판은 공판검사가 전담하여 진행을 하는데
공판검사는 담당 재판부의 그날 재판의 모든 사건의
검사로 출석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사건의 사건 기록들을 모아서 가져갑니다.
보자기에 싸서 가거나 직원들이 손카트 같은 것으로 운반을 해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