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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콰가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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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법정에 갈 때 들고가는 보자기는 뭔가요?

법정 드라마를 보면 검사가 법정에 갈 때 가운을 입고 보자기를 가져가던데, 그건 무엇인가요?

증거물이나 서류 자료인가요?

재판에 필요한 거라면 증거물 박스나 봉투 등에 담아가지 않고, 왜 보자기에 싸서 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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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공판검사가 보자기를 들고간다면 통상 보자기안에는 증거기록, 공소장 등의 공판기록이 있을 겁니다.

      다만 요즘은 보자기에 들고 오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재판정에 들어갈때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가방이나 박스처럼 원래의 부피와 모양을 고집하지 않고 얇은 기록부터 두꺼운 기록까지 너끈히 쌀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검사들이 여전히 선호하는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사건 기록의 경우 장기간, 그리고 복잡하거나 피해자 또는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그 기록의 양이 방대하여 이를 대개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지고 법정에 가게 되며 케리어 등을 이용하고 보자기 등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방 등에 담기 어려운 점에서 보자기를 주로 사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보통 형사재판은 공판검사가 전담하여 진행을 하는데

      공판검사는 담당 재판부의 그날 재판의 모든 사건의

      검사로 출석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사건의 사건 기록들을 모아서 가져갑니다.

      보자기에 싸서 가거나 직원들이 손카트 같은 것으로 운반을 해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