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의 답변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저는 원고이고, 상대방이 보낸 답변서를 잃어버렸습니다 ..
이럴 때 어떻게 다시 복사하거나 열람하거나 교부 받을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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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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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원고로 소송을 진행중이신것 같은데
사건의 당사자이기에 필요시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수 있습니다.
해당 법원에 기록열람등사신청을 하시면
필요한 부분 열람이나 복사를 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에 방문하셔서 열람복사신청을 하시면 기록에 대한 사본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전자 소송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 답변서에 대해서 열람 등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