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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이것도 제가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예를 들어서 경범죄로 경찰서까지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던 사람에게경찰관이 "특별한 목적 없으면 이 동네 오지 마시고 길거리 계속 배회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을 때이를 나중에 어겼을 경우 경찰관께서 그 사람이 자신의 말을 안 들었다는 이유로 체포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나요?
(범죄는 저지르지 않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의 말은 말그대로 권고이지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어겼다고 하여 체포 또는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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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단순히 위와 같은 경고의 언급을 들고 이를 어겼다고 하여 이에 대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