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자식간 오피스텔 명의이전 방법 궁금합니다.

128m2평수 5억 가까이(전세3억1000)

오피스텔 입니다.

어머니 앞으로 되어있는데

자식인 제명의로 명의이전 하려고 하는데요

부모자식간 매매 세금

보모자삭간 증여 세금 차이를 알고

이전하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가 성년인 자녀에게 부동산을 명의이전하려면 증여하거나 매매 또는 부담부증여 방식이 되어야 하는데,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간 합산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으며, 매매 방식으로 하려면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내의 차이로 거래(부모는 양도세, 자녀는 취득세 과세)해야 증여세를 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담대 등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 방식으로 하게되면 채무금액 만큼 증여금액을 줄일 수 있어 증여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여보다는 매매로 하심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보통 시가보다 30% 이상 적게 매매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매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28m2평수 5억 가까이(전세3억1000)

    오피스텔 입니다.

    어머니 앞으로 되어있는데

    자식인 제명의로 명의이전 하려고 하는데요

    부모자식간 매매 세금

    보모자삭간 증여 세금 차이를 알고

    이전하고 싶습니다.

    ===> 이전을 하는 방법으로 증여, 매매, 부담부 증여로 활용 가능합니다.

    • 증여 시: 5억 – 5,000만 원 = 4억5,000만 원 과세표준 → 증여세율 적용 (약 1억 이상 세금 가능). 자녀는 취득세 3.5% 부담.

    • 매매 시: 부모는 양도소득세 부담 (보유기간·취득가액에 따라 달라짐). 자녀는 취득세 4.6% 부담. 단, 매매가액이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까지 추가될 수 있음.

    • 부담부증여 활용 가능: 전세보증금(3억1천만 원)을 자녀가 승계하면, 그 부분은 유상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세로 과세되고 나머지 금액만 증여세 과세. 세금 분산 효과 있음

    이러한 경우 세무적인 측면을 우선고려하여 결정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를 하게 될 경우 부모 자식간의 매매가격은 시세 대비 30% 안에 거래를 해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매를 하게 될 경우 부모님의 양도소득세, 자녀분의 취득세 합계와 증여로 하게 될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

    합계를 비교를 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