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견학을 목적으로 차량을 빌렸으나 기후관계로 취소 되었을때 차량 대여비는 어떻게 하나요?
학교에서 견학이 있어서 미리 차량을
예약을 하고 견학가는 날이 되었으나
막상 오전부터 기후조건이 너무 좋지않아
견학이 취소가 되면 차량 대여비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대여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당일 취소의 경우 전액 위약금으로 처리되어 반환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기후 등이 견학이 완전히 불가능한 천재지변 수준이 아니라면 해당 금액은 견학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 대여시에 그러한 경우를 대비한 계약내용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차량을 임대할 당시 정한 계약 내용에서 정한바에 따라 기후관계 취소에 따라 비용의 문제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차량 대여 당시 기후 조건으로 취소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계약상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정한 바가 없다면 적절히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