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금, 월세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와 소득세 추계신고시에 전세
보증금에 대하여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3년 01월 01일 이후 귀속분부터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2.9%의
정기얘금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022년 귀속의 경우 정기예금 이자율은 연간 1.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또는 소득세
추계신고시의 간주임대료에 적용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은 연간 1.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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