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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사자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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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계산 알려주세요

23년도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2.9%라고 나오는데...22년도 수입을 23년도에 신고할때 2.9% 로 계산하나요?

아님 23년도 수입을 24년에 신고할때 2.9%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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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귀속 보증금에 대해서 2.9%를 적용하여 내년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금, 월세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와 소득세 추계신고시에 전세

      보증금에 대하여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3년 01월 01일 이후 귀속분부터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2.9%의

      정기얘금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022년 귀속의 경우 정기예금 이자율은 연간 1.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또는 소득세

      추계신고시의 간주임대료에 적용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은 연간 1.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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