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계산 알려주세요
23년도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2.9%라고 나오는데...22년도 수입을 23년도에 신고할때 2.9% 로 계산하나요?
아님 23년도 수입을 24년에 신고할때 2.9%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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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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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귀속 보증금에 대해서 2.9%를 적용하여 내년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금, 월세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와 소득세 추계신고시에 전세
보증금에 대하여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3년 01월 01일 이후 귀속분부터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2.9%의
정기얘금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022년 귀속의 경우 정기예금 이자율은 연간 1.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또는 소득세
추계신고시의 간주임대료에 적용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은 연간 1.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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