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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호박벌282

느긋한호박벌282

24.05.30

고속도로 주행중 상대차량 사고가난다면

고속도로 주행중 상대차량이 느려서 추월하려고 2차선을 갔는데 상대차량이 추월못하게 갑자기 속도를 올리는바람에 저는 상대차량뒤로가게되었고 그때부터 서로 시비(?)가 붙어서 일종의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대차량추월후 1차선주행하다가 저를 추월하는데 갓길(이용불가)주행까지하면서 추월후 저 멀리 가더라구요

근데 동선이똑같아서 계속 같이주행하다가

저는 IC들어가려고 갓길로빠졌다가 다시 고속도로로합류했는데 (다음 IC에서 빠지려고)상대차량은 저랑 엇갈리고싶었는지 합류차선 맨끝에서 급브레이크+급커브 하면서 IC로가는 갓길로합류하려다가 물통(?) 같은거에 박아서 앞부분이 찌그러졌고 저는 풀브레이크를 밟아서 접촉은면해서 저는 갈길갔습니다

이럴경우 상대가 저를 신고할수있는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5.30

    본인이 상대방과 신경전을 벌인 것은 맞지만 벗어나고자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무리한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