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임대 아파트 신용불량자가 세대주로 변경될 수 있나요?
현재는 제가 세대주입니다. 어머니랑 아버지는 저랑은 다른 곳에 살고 계시는데
어머니가 현재 신불자 신분이시고 추가적으로 채무 불이행으로 파산신청중입니다.
실거주자가 어머니가 될거라서 궁금합니다만 혹시라도 신용불량자도 공공임대 아파트
세대주로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또한 전에 살던 아파트 보증금이 차압이나 경매로 붙여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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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세대주 편성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세대주 편성에 대한 법률(주민등록법)과 파산에 대한 법률은 상이한 만큼 세대주를 편성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