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 부당해고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족회사에 5년가량 재직을 하고 있던 사람 입니다.
본론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가족간의 다툼이 발생할때마다 말버릇으로 나가라는 사장(아버지)에게 2-3개월 간격으로 약 2년간 시달리는데다 최근엔 폭행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녹음 있음-폭행, 부당해고 관련 포함)게다가 2주전 또다시 필요없으니 나가라 나오지마라 라는 통보를 받은 후 더는 버틸 자신이 없어 그대로 나왔는데요, 저희는 월급이 10일 지급이여서 우선 8월 10일자까지 집에서 출근하지않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8월 10일 날짜로 월급 및 퇴직금이 들어오지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몇가지 노무사님께 여쭙고싶어 문의남깁니다.
1. 회사 비리 (업무 외 차량 이용,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자료를 준비해야하나요?
2. 가족 회사에도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한가요?
3. 해고 통지를 수없이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피해(금전적 , 정신적)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것이라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1번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번 및 3번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가족회사의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문제되는 사실에 대하여 서류나 사진 등 증빙이 가능한 형태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