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총리가 사직서 결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뉴스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조만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사직서를 누가 수리할 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고 하는데요.
만약 한 권한대행이 사퇴한다면 헌정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퇴인 만큼 유례도 없고 관련 규정도 마땅치 않아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결재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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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후순위 자가 상급자의 사직서를 결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는 동안에는 한덕수 총리가 여전히 직에 있으므로, 하급자가 상급자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상황이 되어 다소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내용은 후순위 부총리가 권한대행이라는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국무총리가 사직해야 권한대행이 되기 때문에 부총리의 지위에서는 이를 수리할 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