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은근히도전하는삼계탕

은근히도전하는삼계탕

동일 주소지에 두개의 사업자는 아예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올해 다시 철회하여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작년 2월 할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를 주소로 홈택스로
사업자 등록을 했고, 통과가 되어 10월까지 운영했는데요

다시 폐업을 철회하려고 남양주세무서에 전화를 해보니까
이미 그 주소지에 아빠가 2016년도에 등록한 사업자가
있어서 폐업 철회를 못해준다는겁니다

모순인건 24년 2월 신규로 사업자를 낼때도 담당자가 심사하며 통과가 됐으니 사업자가 나왔을텐데
이제 와서 안해준다는건 뭔지 이해가 안가네요?
자기들 규정이라고는 하는데 그러면 에초부터 사업자등록을 거절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는지라 따로 재고를 쌓아두거나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을 해야하는게 아니고, 또 현재
제가 거주하는곳은 전세로 살고있고, 비상주사무실 돈아까워그냥 할아버지댁으로 해놓은건데요ㅠ

세무서 말대로면 비상주 사무실은 다 불법 아닌가요?
이 사업자로 세팅해놓은것들이 있어서 가능하면 이걸 살려서 운영하고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주소지 1개당 1개의 사업자등록만 가능하나, 관할 세무서마다 재량껏 등록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융통성 있는 세무공무원이라면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