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이상 주겠다고 말한게 있다면 근로자성 입증에 더 큰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랜시간 일을 하고 돈을 못받아서 제가 가진 증거들을 모아 노동자지원센터 노무사님과 상담을 했었는데 그것만으로는 근로자성 입증가능성이 낮을것같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진 증거중 녹취를 추가로 들어보다가 임금액과 관련한 중요한 증거가 하나 더 생긴것같아 문의드립니다.
우선 원래 갖고있던 증거는 아래와 같구요
-처음에 일제안할때 (고정적 급여를 뜻하는) 'Salary'를 주겠다고 말함 (대표가 영어가 모국어라 영어를 주로씀)
- 매달 몇일이나 몇일쯤에 기본급+인센티브+보너스 등의 형식으로 임금 주겠다고 했음 (다만 금액이 특정된 증거자료가 없었음)
-처음에 기본급은 꼭 주겠다고 여러차례 말함
- 저에게 페이해야한다라고 여러번 말함
- 지속이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 지휘감독내용
- 출퇴근하라는 지시
-제가 언제부터 Full time 이라고 말함
-대표가 만들어준 명함있음
-저를 직원, 팀원, 매니저, 비서, 인턴등이라 지칭한적 있음
-외부인들과 단톡방에서 본인을 지칭할때 '저희 대표님' 이라고 지칭하라고 하고 저는 항상 그렇게 지칭함
-대표의 요구 및 지시로 사과문 및 자기평가서 등을 작성하는 등 업무에 대한 대표의 피드백을 받음(대표가 시켜서 작성한것이라는 증거있음)
-제품 샘플 직접제작한적이 있는데 대표가 결제해준 공방에 가서 제작함(그외에도 노트북은 제껄사용했지만 사무실 프린터등 사용자가 제공한 공간, 비품 등 사용)
지난번 노무사님과 상담했을때 근로자성 입증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이유중 하나는 '그래서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 특정된 증거가 전혀 없다'라는것 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풀타임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대화했던 녹취를 추가로 들어보니 사업주가 '처음에는 최소한 현재 네가 받고 있는 금액이상으로는 페이해주고싶다' 라는 내용이 여러번 나오네요. 그 녹취에서는 현재 받고있는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안나오는데요, 다른 녹취록에서 사업주가 '네가 현재의 job에서 월 200정도 벌고있다고 했지' 이런말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에 만났을때 저한테 얼마정도 버냐고 물어봐서 월에 대충 200정도는 번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디에 고용되었던건 아니라서 공식적인 임금으로 찍힌것은 아닙니다만)
즉 이둘을 합쳐보면 처음에 월에 최소 이백이상으로는 주겠다라는 내용이 되는데 이 내용으로 근로자성입증에 더 확실한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추가로, 해당녹취에서 확정은 아니지만 legal entity를 만들어서 저를 hire할생각이다 이런말도 했었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로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금품이 있다면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정급 임금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근로자성의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급여의 협상 과정에서 고정급으로 임금을 정하려 했다는 정황은 근로자성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