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처가집 무상임대차 계약 후 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처가집이 3층 건물인데 1,2층(각 층당 2호실)을 주거용도로 임대를 놓고 계십니다.

1층에 빈 호실이 있어 무상임차를 하고 관세사 사무소를 개업하고 싶은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위해 무엇을 검토하게 될까요?

옛날 빨간벽도로 만든 다세대주택이고 건물 전체가격이 5~6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무상임대차계약을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일부라도 보증금과 월세를 정해놓고 드리는게 좋을까요?

우선 관세사 사무소를 다세대주택에 개업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다세대 주택에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내실때 임대치계약서 등이 필수로 들어가야하십니다. 세무서에서 검토하는 것은 해당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이때 무상의 여부는 무관하오니 편하신대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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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업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무상임대차를 하더라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임대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시가와 비슷하게 임차료를 지불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