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막 성인이 된 20살 알바생입니다 10분가지고 이렇게 굴기는 싫었는데 출근은 할상 6:00정각에 찍고 퇴근은 분단위로 체크하는것을 보고 정이 떨어져서 퇴사하는김에 전에 계약서에 적힌 출근시간보다 항상 빨리와서 오픈준비를 돕는것(사실상 제가 다 오픈합니다)에 대한 급여를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계에 요청 할 수 있나요?
[답변]
오픈준비 즉, 업무준비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제재가 가해지는 등
사용자가 귀 하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면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여져 이 역시 실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업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입증되어야할 것이며,
자발적으로 조금 일찍 출근하여 업무를 준비한 것이라면
통상적으로 용인가능한 수준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을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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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