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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빼어난천혜향
오늘 타 지역에 주택가에 주차다보니 넘어져 있는 꼬깔콘을 확인하지 못하고 밟아서 망가진 것 같습니다..
제가 급한일이 있어서 처리를 못하고 근무지에 왔는데
거기가 흰색선 주택가라서 꼬깔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제가 물어주어야하는지 …
연락처라도 안두고가면 나중에 고소당할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과실에 의한 행위이므로 손괴죄에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손괴죄는 고의에 의한 행위만 처벌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배상책임이 발생하므로 손해배상은 해주셔야 합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되므로 손해를 배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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