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내용은 사진으로 대체합니다.지금 이분이 사기죄로 영장까지 받아서 신상 다 털렸습니다. 경찰분 이야기로는 제가 돈만받고 내쫓아 튀었다고 합니다. 왜 신고한걸까요? 또 이게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은 "비법"을 받는 대가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이 나름의 비법을 알려준 것이라면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상황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기망에 의한 재산상 이익의 편취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