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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참매31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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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은 "비법"을 받는 대가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이 나름의 비법을 알려준 것이라면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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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상황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기망에 의한 재산상 이익의 편취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