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련 질문 전기통신금융사기 질문

아는분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입지급정지를 당하여, 대신 물어볼려고 질문 남깁니다 ㅜㅜ.. 사설 토토사이트를 이용하다가 수사가 들어서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었고 높은 확률로 수사까지 들어온 상태로 보입니다.

총 배팅액수는 9000만가량 된다고 하며 입급액은 2000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부분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도박 예방 교육을 이수받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면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 현역으로 복무중인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지급정지 상태라면 단순 사설 토토 이용 문제라기보다, 계좌가 범죄 흐름에 연결됐는지까지 같이 보는 단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2. 단순히 본인이 사설 토토를 이용한 정도라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군 복무 중인 점 등은 정상참작 요소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소유예 가능성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박에 입금하거나 사용한 금액 규모를 고려할 때 기소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벌금형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