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후에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가해자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2020. 09. 17. 13:54

며칠전 발생한 '을왕리 음주사고'로 알려진 사건이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치킨집을 운영하며 직접 배달을 하던 50대 남성을 중앙선을 넘은 만취한 여성운전자가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으로서 피해자의 따님이 억울한 사연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며 50만명 이상의 공감을 받았습니다.

각각 여성 음주운전자와 남성 음주동승자 두 명의 가해자들은 목격자들의 신고로 119응급대원들이 도착할 때 까지 어떠한 구난조처도 하지 않았으며 차에서 나오지 조차 않았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안타깝게도 사망하였는데요. 경찰은 여성음주운전자를 '살인죄'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음주사고후에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가해자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일명 윤창호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며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지 않을까 합니다.

윤창호법을 보면 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3년이상 부터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니 가해자의 음주 수치, 사고 후 조치 사항, 기존 사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결하게 될 것 입니다.

2020. 09. 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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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며 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인죄와 같이 일반적으로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이른바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의 주체가 법익에 대한 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고, 부작위행위자에게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부작위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또한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며, 이러한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은 확정적인 경우는 물론 불확정적인 경우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 이때 작위의무자에게 이러한 고의가 있었는지는 작위의무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법익침해의 태양과 위험성, 작위의무자의 법익침해에 대한 사태지배의 정도, 요구되는 작위의무의 내용과 이행의 용이성, 부작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부작위의 형태와 결과발생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위의무자의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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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죄에서는 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서 사망의 결과에 이른 것이고, 해당 위 사안은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만약 해당 운전자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것이라고 하여도

      애초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현장 상황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9. 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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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250조의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는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음주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자에게 사람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면 살인죄로 처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있었다 하더라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면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언급하신 기사는 시민단체가 살인혐의로 고발했다는 것이지 경찰이 을왕리 운전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실제 경찰이 위 사건의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서 유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음주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이 적용되는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이른바 '윤창호법'으로 인해 처벌 규정이 과거보다 강화되었지만 살인죄에 비하면 경하게 처벌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2020. 09. 1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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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음에도 이를 용인한 것이었다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위 사례에 경우, 경찰은 운전자가 자신의 가격행위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고도 용인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정된다면 살인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2020. 09. 1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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