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 받으신 메일이 불촬물로 의심되는 음란물이라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따라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이 해외 계정 및 외국인으로 특정되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말한 것은, 해당 사건의 가해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소환 조사가 어렵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는 기소중지된 사건에 대해 수시로 수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피의자가 귀국하는 등의 사유로 소재가 파악되면 수사를 재개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해자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해외에 있는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중단한 경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거나 상급 기관에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