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
퇴직연금 18개월동안 납부한 상태입니다
장규직으로 4대보험 들었고 근무한 상태에서
개인적 사유로 자진퇴사한 상태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단기 계약직을 한달이상 근무하여
계약종료 상태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게 맞나요 ?
아르바이트를 한직장에서 한달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여러직장에서 한달을 채워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시로 1번직장에서 일주일 2번직장에서 3주일
주말에는 근무안하고 평일에만 근무 할거 같은데
한달기준 몇일을 근무해야 실업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