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받은 주식이나 코인 매도시 에 세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무상으로 받은 주식이나 코인(암호 화폐) 매도시에 세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매도 대금은 7억정도입니다.
둘 다 개인거래가 아닌 거래소를 통한 정식 매매입니다.
주식 매도와 코인(암호화폐)은 소득세일 경우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상으로 주식을 넘겼을시, 양수양도 계약서를 쓰셨을까요? 주식양도 관련 양도양수 계약서를 쓰셨을 경우
증권거래세(매매대금 0.5%)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증여세가 발생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같은 경우 현재는 과세대상이 아니기때문에 무상으로 받아서 매도하였더라도 과세가 이루어지긴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재산적가치가 있으므로 증여에 해당할 순 있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암호화폐 매매차익이 과세가 된다면 무상으로 받은 암호화폐등의 취득가액은 취득시 시가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의 경우 증여받았을 때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증여받을 당시 시가가 6억이었고, 양도대금이 7억이라면 양도차익은 1억원으로서 이에 대해 주식의 종류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아직 증여받았을 시 취득가액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해석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 10.1.이후 양도분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실제로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세율, 기본공제 등)는 사실상 동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이나 암호화폐를 무상으로 수증한 경우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의 매매차익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증여세는 과세되고 있습니다. 증여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호화폐의 소득은 2021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가 됩니다. 과세시행일 이전에 암호화폐를 양도하여 얻은 소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2021년 10월 1일 이후 양도한다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와 기타 수수료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세로 과세합니다. 이 경우의 취득가는 2021년 9월 30일의 해당 코인의 시가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국세청에서 안내한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 안내문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