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강사 사직서 제출, 확인 후 가져가셨는데 구해질때까지는 하라고 합니다. 사직서 내용대로 퇴사해도 될까요?
10/10 카톡으로 사직 의사 전달(10월 31일까지)
10/11 대면 상담-(근로 계약서 2달 전 통보라고 하며 12월 10일까지 계약 기간이라고 함)
10/14 대면 상담-민법으로 한 달 전에 통보해도 된다고 한다. 이번 달 퇴사 어렵다면 사정 고려하여 11/10까지 하고 나가겠다. 학원 측에서는 인수인계까지 하고 가야하지 않겠냐. 의견 좁혀지지 않음.
(이때, 사직서 제출하였고, 확인 후 알겠다고 하고 가져감.)
그러고 아무런 대화 없이 일하고 있는데, 제가 월급을 받으니 11월 30일까지 계약 효력이 있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11월 10일까지는 차질 없게 일 할 예정이지만 그 이후로는 출근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한 번 더 언급 하는 게 좋을까요?
(한달전 사직의사 표현하였으나, 당기 후 1임금지급일은 경과되지 않은 상황)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최대한 협의를 해보시되 근무가 어렵다면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날 퇴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퇴사로 인하여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