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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위용있는꾀꼬리213

위용있는꾀꼬리213

24.01.25

건설근로자입니다. 홍채인식을 안했다고 일당을 못받은게 몇번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출근할때 홍채인식을 안하고 퇴근시에만 홍채인식을 했다고 하루 일당의 30%나왔읍니다.

회사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줄수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24.01.27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홍채인식이 아닌 다른 형태로 출퇴근과 근무한 기록을 증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통카드 사용, 동료의 진술, 근무일지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일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여 임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1.26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출입체크 시스템에 체크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를 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착오로 홍채인식을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증거(cctv, 동료들의 증언 등)로 일했던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미지급된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