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근로자입니다. 홍채인식을 안했다고 일당을 못받은게 몇번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출근할때 홍채인식을 안하고 퇴근시에만 홍채인식을 했다고 하루 일당의 30%나왔읍니다.
회사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줄수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홍채인식이 아닌 다른 형태로 출퇴근과 근무한 기록을 증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통카드 사용, 동료의 진술, 근무일지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일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여 임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착오로 홍채인식을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증거(cctv, 동료들의 증언 등)로 일했던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미지급된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