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건관련이 궁금합니다
제가 임대인이고 임대차계약 당시 저는 보증금이 2000만원은 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임차인이 당시 자금이 부족하다고 9월7일 당시에 1000만원을 먼저주고 10월31일에 나머지 1000만원을 주기로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본계약서상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임차료 ??얼마로 계약을하였고 특약내용에 10월말까지 나머지 보증금 1000만원을 입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하였으나, 그때까지 입금이 안되었고 그래서 지불각서를 쓰고 12월7일까지 약속이 지켜지지않을시 퇴거하는 내용을 써서 작성을 하였는데 12월7일에 혹여 또 약속이 지켜지지않는다면 세입자를 내보낼수있는건지 법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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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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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지급의무를 해태한다면, 질문자님은 이행최고를 한 뒤에 계약해제를 통해 세입자를 내보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