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를 해야되는데 진행과정이 궁금합니다
제가 임차인을 9월8일에 들이게됐는데 부동산에 보증금 2000만원에 임차료 140만원으로 얘길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1000만원은 한달반정도후에 된다고 우선 1000만원에 160만원으로 입주를하고 나머지보증금 1000만원은 10월31일날 주기로하고 입주를 9월8일에 했습니다
계약서 위엔 1000만원 160만원으로 해놓고
특약란에 나머지 내용을 기입했습니다
그런데 10월말에 입금이되지않았고 그래서 11월11일에 이행확약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12월7일까지 입금하겠다는 내용이였고 입금이 안될시 즉시 집을 비우겠다는 내용으로요
그런데 12월7일에도 입금이되지않았고 또 몇일만 미뤄달해서 안된다고했고 제가 그럼 1월7일에 줄 임차료를 먼저주면 1월7일까지 기다려주겠다고했는데 임차인이 거절하고 집을 비우겠다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23일까지 비우라고했는데 무슨 생각인지 계속 미루다 1월6일까지 집을비우겠다고합니다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니 그것도 거짓말인거듯합니다
이사짐 예약도 하지않고 갑자기 본인은 1월2일에 필리핀을 간다고합니다
자꾸 말을 번벅하고 저에게 보증금 1000만원중 200만원을 달라고하고 계속 말을 바꾸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18일에 내용증명서를 보냈는데
집에 있으면서도 받지않아 폐문으로 반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증명내용을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확인은했고요 이후 어떤 말도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절차를 진행해야될듯싶은데
제가 궁금한건
1,위내용으로 임차인을 내보내는게 문제가없는
지
2,현재 내용증명을 카톡으로 보내둔 상태인데
이후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되는지
3, 인터넷을 보니 내용증명 이후에 점유이전금
지가처분신청,그리고 명도 소송을 하라고하는
데 이런부분을 변호사에게 요청하면 집행까
지 완벽하게 하는 대략비용과 기간이 궁금합
니다
위에 말한 임차인은 현재 다른 사기건으로도
조사를 받고있는 과정이고 아이들 어학연수를
데리고 다니는 학원원장이였습니다
1월2일에도 필리핀을 간다고하는 어찌해야될지 너무 답답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이 집을 비우겠다고 약정하였기 때문에 합의해지를 주장하며 명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3. 소송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고(아하정책상 신고비용 문의는 신고사유입니다), 소송기간은 기본적으로 6개월이상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