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자동차를 취득한 이후 감가상각을 하다가
매각한 경우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 양도시 회계처리>
(차변)보통예금 1,700만원, 감가상각누계액 600만원
(대변)차량운반구 2,000만원, 유형자산처분이익 300만원
이 경우 차량매각액 1,7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도 결정해야 합니다.
차량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700만원이 되는 것이며,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납부시 손익계산서에 유형자산처분이익은 300만원이
계상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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