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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진득한홍관조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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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차량 판매시 수입으로 잡아야되나요?

자산등록한 2천만원짜리 차량을 년간 20%씩 3년간 감가상각한후(600만원감가상각)

차량을 1700만원에 매각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17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1700만원의 수입이 잡히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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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자동차를 취득한 이후 감가상각을 하다가

      매각한 경우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 양도시 회계처리>

      (차변)보통예금 1,700만원, 감가상각누계액 600만원

      (대변)차량운반구 2,000만원, 유형자산처분이익 300만원

      이 경우 차량매각액 1,7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도 결정해야 합니다.

      차량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700만원이 되는 것이며,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납부시 손익계산서에 유형자산처분이익은 300만원이

      계상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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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발급하고 부가세는 납부하되, 소득세 신고시에는 복식부기대상자만 소득에 포함시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