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4회 2시간씩 일하는데 국민연금가입하라는데요.
안녕하세요.
하루 2시간씩 주4회 카페에서 시급12,000원
한달 일하는 날이 15-17일정도 되고
한달 일하는 시간이 평균 32-36시간정도 됩니다.
사실 받는돈도 40만원도 안되는 월급받는데
국민연금낼 여유도 없고 한데 가입하고 연금보험료 내야하나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단에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신고가 월 60시간이상으로 잘못 신고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월 60시간미만 근로한다는 사정을 입증하시고,
만약 사업주가 실수로 신고한 내용이라면 정정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얼마든 상관없이 1개월 이상, 한달에 8일 이상 근로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