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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훤칠한키위2

훤칠한키위2

23.11.07

전세계약 후 집주인이 집담보대출 동의 해야하나요

Kb시세 5억8천~6억4.5 사이

전세 2억9천이구요 집주인이 1억가량정도 집담보

대출을 이용하려고 동의 해달라고 하는데

계약은 1년이 남은 시점입니다 (재계약 안할예정)

시세대비 근저당이 잡히더라고 1억정도면

해줘도 될까요 아니면 안전하게 그냥 동의 안하고

내년에 안전하게 나가는게 나을까요 이런걸로 괜히

동정심 생겨서 동의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23.11.07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선택의 문제이기 합니다만, 해당 근저당은 임차권 후순위이고 시세, 보증금 대비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동의를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 보입니다. 다만 ,후순위 근저당이라도 경매신청이 가능한 물권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1.07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크다면 선순위말고 후순위대출로 해주시거나 거부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