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교육기간애도 돈을 받을수있나요?
알바 교육 3시간30분 하루하고 사장님이 일요일날도 나오시라했는데 전날이랑 당일까지 연락이 아예 안받으세요 짤린것같은데 교육기간 돈 받을수있나요? 체인점이였고 저 포함 4명에서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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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 본질적으로 업무수행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 교육 시간에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3시간 30분에 대한 급여를 요구하실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동안 실제 근무를 하셨다면 입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 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로 업무와 관련된 교육이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